행정자치부는 호적을 갖고 있지 않아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4천7백여명의 무호적자를 찾아내 이 가운데 3천30명에게 호적을 만들어줬다
고 26일 밝혔다.

행자부는 올들어 지난 4월말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사, 모두 4천7백38명의 무호적자를 밝혀내 호적만들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무호적자들이 호적을 갖게되면 국민으로 공식 인정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료보험 등 각종 사회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호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1만명 미만일 것으로 추정
된다"며 "호적찾아주기 사업을 오는 6월말까지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직 호적취득 신청을 하지 않은 무호적자는 거주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대행 서비스 등을 받아 호적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행자부는 호적을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충주시 산척면의 한 할머니가
기억상실로 23년간 잊고 지내던 자녀들을 다시 만나는 등 헤어졌던 가족을
찾는 부수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