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에 대한 병역공개제도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25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
고 관련시행령과 규칙이 마련되는 10월중 병역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
혔다.

병역공개 대상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 국가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
<>대학 총.학장 <>법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1급 일반직.지방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소장이상의 장교 <>병무청의 4급
이상 공무원 등 7천여명이다.

공개대상은 본인 및 아들과 손자.외손자를 포함한다.

이에따라 실제 신고대상자는 약 2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개내용은 <>영업및 전역일자 <>복무분야 <>병역역종 <>전역사유 <>면제
사유 등이다.

병무청관계자는 "국민의 권리인 병역의무를 정당하게 실천하지 않으면 고
위 공직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이 제도를 만들었다"며 "직위가 높을수록 병
역의무를 솔선하는 기풍이 진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