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리전트 빌딩 중과세 개선 .. 서울시, 연내 세법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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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는 정부 권장정책에 맞지
않는다"(본보 5월8일자 31면 참조)는 여론을 반영,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필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권장
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과 대상이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따라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산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 빠르면 내년부터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를 없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80조1항)은 냉난방과 조명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중앙통제식 방범시스템 등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50%
할증해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포스코빌딩 삼성의료원 국민생명빌딩 태영빌딩 등 첨단
오피스빌딩 대부분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정부가 정보화사회를 외치면서 첨단빌딩 건축을 가로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현재 10여건이 소송 계류중이며 일부 건물주들은 헌법소원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
않는다"(본보 5월8일자 31면 참조)는 여론을 반영,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필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열린 정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권장
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중과 대상이 안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이에따라 지방세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재산세 중과 규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재산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연내 마무리, 빠르면 내년부터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한 중과세를 없앨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80조1항)은 냉난방과 조명 등이 자동으로 조절되고
중앙통제식 방범시스템 등을 갖춘 인텔리전트 빌딩에 대해 재산세를 50%
할증해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해 포스코빌딩 삼성의료원 국민생명빌딩 태영빌딩 등 첨단
오피스빌딩 대부분이 재산세 중과대상에 올라 있다.
그러나 건물주들은 정부가 정보화사회를 외치면서 첨단빌딩 건축을 가로
막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반발, 논란을 빚어왔다.
이와 관련, 현재 10여건이 소송 계류중이며 일부 건물주들은 헌법소원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