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는 증권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도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는
기업의 공모주식을 청약할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그러나 코스닥 공모가격은 싯가에 근접한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시행키로 했다.

코스닥 공모주의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비중은 현행 20%에서 올 9월부터는
70%로 높아진다.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현행 50%)이 9월부터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배정비중은 30%로 변화가 없다.

그러나 기업이 자율로 우리사주조합에 20%까지 우선 배정할수 있게 된다.

경우에 따라선 최대 50%만 일반인에게 돌아갈수도 있다.

또 일반인에는 기관투자가가 아닌 일반 법인도 포함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들 수도 있다.

코스닥 공모가격은 싯가에 근접할 전망이다.

현재는 주간사 증권사와 발행회사가 협의해 공모가격을 결정한다.

보통 싯가보다 30% 가량 싸다.

그러나 앞으론 경쟁입찰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증권사들이 높은 가격을 써낼 경우 공모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밖에 배정방식도 바뀐다.

지금은 청약 경쟁률에 따라 일정액을 배정했다.

앞으론 높은 가격을 써낸 사람이 배정을 많이 받는다.

아무리 많은 주식을 청약해도 한 주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증권사가 한달동안 의무적으로 주가를 떠받쳐야 하는 시장조성제도도
폐지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선 싯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