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업공사는 최근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법원공무원 출신인 강상갑법무사
등 76명을 지정법무사로 선정, 이들에게 담보부동산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를 맡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정법무사들은 앞으로 성업공사의 경매신청 양수등기 등을 전담하게된다.

현재 성업공사가 갖고 있는 담보채권은 2만9천여건.

이중 7천여건을 제외하고 2만여건이 이들 법무사의 손을 거쳐 경매에 넘어
가고 양수등기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정법무사들의 보수는 일반적인 보수기준의 60%정도다.

경매신청은 건당 10만~15만원, 양수등기는 20만원수준이다.

따라서 지정법무사들이 앞으로 받게될 보수는 70억원 정도로 1인당 1억원에
육박한다.

이번에 지정된 법무사의 계약기간은 1년이다.

하지만 업무를 특별히 불성실하게 하거나 사고 등으로 해촉되지 않는한
계약이 자동연장된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