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0일 인터넷 전자상거래에서 타인의 신용카드로 65만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기기를 구입한 설모(26.무직.서울 강남구 대치동)씨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자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를 이용해 물품을 구입하다 적발
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13일 인천 제물포 부근의 PC게임방에서 모 물류
회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한 뒤 하루전 주안역 부근에서 주운 최모씨의
카드번호를 입력, 65만원 상당의 컴퓨터 관련기기를 택배로 구입한 혐의다.

조사결과 설씨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받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씨는 19일 새벽에도 양재동 S사의 사이트에 들어가 길거리에서 주운 허모
(28)씨의 카드번호로 4백만원 상당의 컴퓨터 기기를 주문했다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회사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관계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중소업체의 경우 비밀번호 없이도 주문을
할수 있고 카드업체들도 매출증대를 위해 이를 용인하고 있다"며 "일반인들
이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현금지급기 거래명세표나 전표관리를 철저히 해
야 한다"고 말했다.

< 남궁 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