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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연체 고객에 계약 살려주기로...흥국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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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국생명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계약효력을 잃은 고객에 대해 연체
    이자를 물리지않고 계약을 되살려주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흥국은 이날 창사 41주년을 맞이해 이같은 행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계약효력을 잃은지 2년이 안된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이다.

    이 회사는 이번 기간에 계약을 되살리면 연체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고 보험
    료가 인상된 지난 4월이전의 계약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실효계약의 경우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기간을 연기해주면
    서 1회 보험료만 내는 순연부활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고 흥국은 밝혔다.
    송재조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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