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백제역사 재현단지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추진된다.

충남도는 20일 지난 97년 이후 2년째 보상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백제역사 재현단지내 11필지 3천4백49평의 주택 및 농경지와 1천평의 양어장
을 강제수용키로 하고 건설교통부에 토지수용을 결정달라고 요청했다.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수용을 승인하게 되면 올 하반기께 대상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이 이뤄질 전망이다.

<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