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을 요구받고 남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했더라도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지창권 대법관)는 지난해 2월 폭력혐의로 입건돼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중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친구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가 추가돼 기소된 정모(30)씨에 대한 상고심
에서 추가혐의에 대해 1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은 운전이 허락된 사람인 지를 증명하는
문서로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요구할 때 제시하도록 사용
목적이 특정돼있다"며 "운전면허증이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계규정
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신분확인을 위한 증명을 요구받고 남의 운전면허
증을 제시했다면 형법이 규정한 공문서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이날 지난 97년 3월 여권을
만들어 달라며 여행사측에 남의 주민등록등본 3통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모(39)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공문서부정행사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본은 용도가 다양하고 반드시 본인이나 세대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타인의 등본을 자신의 것처럼 행사했더라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