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인터넷에서 찾아가세요"

서울 송파구청은 17일부터 시민들이 잘못낸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사이버 세금 환불 신청제도"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송파구청 홈페이지(www.songpa.seoul.kr)에 접속해서
마우스로 "민원도우미" "과오납.환불안내"를 차례로 클릭한 뒤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을 입력하면 된다.

여기서 더 낸 세금을 확인하면 은행계좌 번호 등을 입력, 계좌송금을 요청할
수 있다.

구청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실수로 세금을 더 내고도 환불절차가 복잡
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인터넷을 이용하면 3일 이내에 자동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청측은 지난 4월말까지 모두 1천1백27건에 2억1천7백만원의 세금을 환불해
줬으나 아직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1만여건 3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송파구 전체 가구수의 4.6%가 찾을 세금이 있는 셈이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