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증권 길라잡이 : '실권주 투자'..조정장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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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짚모자는 겨울에 사라"
증시가 조정기에 들어서면 실권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실권주를 받게 되면 청약후 1개월 뒤에나 주식실물이 투자자 수중에
들어온다는 점이 바로 포인트다.
주식을 받을 때쯤이면 조정이 끝날 공산이 큰 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 경쟁률이 활황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특히 5월중순부터 6월말까지 무려 32개 사의 실권주 공모가 예정돼 있어서
실권주투자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실권주란 =기업들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에게 싼 값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이같은 신주 인수권리를 포기한 주식이다.
기존주주들이 증자에 따른 신주를 모두 가져간다면 실권주는 없다.
실권주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이것이 실권주 공모다.
공모가격은 유상증자 발행가격이다.
통상 싯가보다 20~30% 정도 낮다.
발행가격이 결정된 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싯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6,7일 이틀동안 실권주공모를 실시한 대호를 예로 들면 공모가격은
7천6백원이었지만 6일 주가는 1백63% 높은 2만원이었다.
<> 실권주 공모 예정기업 =이달에는 모두 9개사가 실권주공모에 나선다.
코리아데이타씨스템즈 다우기술 등 2개사는 무상증자도 병행실시할
예정이어서 투자매력이 높다.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면 무상주식을 덤으로 받을 수있다.
코리아데이타씨스템즈는 40%,다우기술은 20%의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대경기계기술 등 23개 상장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실권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6월의 유상증자금액이 월간기준으로 사상최고 수준이어서 실권주 공모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에만 6조6천원의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
이는 올들어 5월까지 유상증자금액(7조3천억원)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경기계기술 조광페인트 하이트론씨스템즈 현대약품 흥창 등 5개사는
무상증자도 함께 실시한다.
<> 실권주공모와 주식매입의 차이점 =우선 주식결제시점에 차이가 있다.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3일만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다.
그러나 실권주는 청약후 3~4주가 지나야 한다.
장내에서 산 주식은 매입 당일을 포함해 아무때나 팔 수 있다.
하지만 실권주는 상장일(청약일로부터 3~4주 후)이후에나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살 때도 장내에선 주식대금의 40~50%정도를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실권주청약은 청약증거금을 1백% 납입해야 한다.
장내에서는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지만 실권 주식은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분된다.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청약자에게 돌아오는 주식도 적어진다.
배정받지 못한 청약 증거금은 청약후 5~7일뒤에 되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 회사의 실권주 공모에 1천주를 청약했다고 치자.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2백주를 배정받게 된다.
공모가격이 1만원인 경우라면 청약증거금은 1천만원(1만원x1천주)이다.
2백주를 배정받았으므로 환불대금은 8백만원이 된다.
주식매입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권주 청약은 주간사 증권사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주간사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만 이것이 귀찮다면 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증권사에 일일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통장에 돈만 넣어두고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실권주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증시가 조정기에 들어서면 실권주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다.
실권주를 받게 되면 청약후 1개월 뒤에나 주식실물이 투자자 수중에
들어온다는 점이 바로 포인트다.
주식을 받을 때쯤이면 조정이 끝날 공산이 큰 만큼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약 경쟁률이 활황기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특히 5월중순부터 6월말까지 무려 32개 사의 실권주 공모가 예정돼 있어서
실권주투자에 관심을 가져볼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 실권주란 =기업들은 유상증자시 기존주주들에게 싼 값에 신주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
실권주는 기존주주가 이같은 신주 인수권리를 포기한 주식이다.
기존주주들이 증자에 따른 신주를 모두 가져간다면 실권주는 없다.
실권주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게 된다.
이것이 실권주 공모다.
공모가격은 유상증자 발행가격이다.
통상 싯가보다 20~30% 정도 낮다.
발행가격이 결정된 뒤 주가가 많이 올랐다면 싯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 6,7일 이틀동안 실권주공모를 실시한 대호를 예로 들면 공모가격은
7천6백원이었지만 6일 주가는 1백63% 높은 2만원이었다.
<> 실권주 공모 예정기업 =이달에는 모두 9개사가 실권주공모에 나선다.
코리아데이타씨스템즈 다우기술 등 2개사는 무상증자도 병행실시할
예정이어서 투자매력이 높다.
실권주 공모에 참여하면 무상주식을 덤으로 받을 수있다.
코리아데이타씨스템즈는 40%,다우기술은 20%의 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할
예정이다.
6월에는 대경기계기술 등 23개 상장사가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실권주
공모를 계획하고 있다.
6월의 유상증자금액이 월간기준으로 사상최고 수준이어서 실권주 공모도
봇물을 이루고 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6월 한달동안에만 6조6천원의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
이는 올들어 5월까지 유상증자금액(7조3천억원)의 9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대경기계기술 조광페인트 하이트론씨스템즈 현대약품 흥창 등 5개사는
무상증자도 함께 실시한다.
<> 실권주공모와 주식매입의 차이점 =우선 주식결제시점에 차이가 있다.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3일만에 주식이 계좌에 들어온다.
그러나 실권주는 청약후 3~4주가 지나야 한다.
장내에서 산 주식은 매입 당일을 포함해 아무때나 팔 수 있다.
하지만 실권주는 상장일(청약일로부터 3~4주 후)이후에나 매도할 수 있다.
주식을 살 때도 장내에선 주식대금의 40~50%정도를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반면 실권주청약은 청약증거금을 1백% 납입해야 한다.
장내에서는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지만 실권 주식은 청약경쟁률에
따라 배분된다.
경쟁률이 높으면 그만큼 청약자에게 돌아오는 주식도 적어진다.
배정받지 못한 청약 증거금은 청약후 5~7일뒤에 되돌려 받는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A 회사의 실권주 공모에 1천주를 청약했다고 치자.
경쟁률이 5대 1이라면 2백주를 배정받게 된다.
공모가격이 1만원인 경우라면 청약증거금은 1천만원(1만원x1천주)이다.
2백주를 배정받았으므로 환불대금은 8백만원이 된다.
주식매입은 아무 증권사에서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실권주 청약은 주간사 증권사 창구에서만 가능하다.
주간사증권사에 위탁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다만 이것이 귀찮다면 증권금융의 "실권주청약예금"에 가입하면 된다.
증권사에 일일이 위탁계좌를 개설할 필요없이 통장에 돈만 넣어두고
자동응답서비스(ARS)를 통해 실권주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 조성근 기자 trut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