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모든매장 1회용품 규제 .. 환경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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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무상제공 규제대상이 모든 매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10평이상의 매장에서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는 판매업소(50평이상) 6천5백4개소, 음식점 58만5천
5백22개소,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업소 2만4천4백49개소 등 모두 73만8천1백여
개소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유통업체들이 단골고객 등에게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
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재래시장에 있는 10평미만의 소규모 점포도 1회용
품을 돈을 받고 주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 이후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사용량이 70~80%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개 1회용 비닐봉투는 20~50원, 종이봉투는 50~1백원에
팔고 있으며, 이를 되가져오면 판매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
환경부는 현재 10평이상의 매장에서만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도
록 하고 있으나 이를 모든 매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1회용품 규제대상업소는 판매업소(50평이상) 6천5백4개소, 음식점 58만5천
5백22개소, 식품제조 및 즉석판매업소 2만4천4백49개소 등 모두 73만8천1백여
개소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유통업체들이 단골고객 등에게 1회용품을 무료로 제공하
는 사례를 집중 단속하고 재래시장에 있는 10평미만의 소규모 점포도 1회용
품을 돈을 받고 주도록 행정지도를 펴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한 이후 백화점과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사용량이 70~80%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대개 1회용 비닐봉투는 20~50원, 종이봉투는 50~1백원에
팔고 있으며, 이를 되가져오면 판매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