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시설을 개.보수하는 기업들에게 필요한만큼 자금을 빌려주는 대출제도가
시행된다.

산업은행은 14일 보완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필요자금만큼 한도를 설정,
기업의 요구에 따라 즉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투자용 시설자금
한도대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소규모 설비투자를 하거나 기존설비를 고치려는 기업은 산은에서 자금을
적기에 빌릴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는 올해말까지 시행된다.

산은은 기업이 낸 보와투자계획을 검토해 기업별로 필요한 자금한도를 설정
한다.

그 범위안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돈을 대출할
예정이다.

금리는 현재 시설자금 대출금리수준인 연 9-10%다.

최장 3년까지 만기를 정할 수 있다.

시설자금 한도는 한도가 설정된 날로부터 1년동안 유효하다.

보완투자 범위는 생산설비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
하는 개.보수자금이 포함된다.

또 기존 시설을 보완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이지만 개별 시설
자금 신청이 곤란한 투자가 해당된다.

이와함께 산은은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기업이 일정기간 필요한 자금을 사전
에 한도를 정해 대출하는 사전지원한도제도 동시에 시행키로 했다.

산은은 신용평가등급이 BB이상이거나 장래 사업성과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
되는 기업 중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투자성향이 신규 설비투자보다는 생산성 향상
을 위한 보완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본격적인 설비
투자에 앞서 보완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