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란 보통 세금에 얽힌 문제를 자문해 주거나 소송을 대리해 주는
변호사로 정의된다.

세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매일 새로운 판례가 쏟아져 나올 정도여서
그 업무영역 또한 넓다.

아파트분양대금의 연체료분쟁에서 양도소득세, 지방세, 기업인수합병시
세금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과 연관이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변호사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담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대형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들은 몇개 업무만을 특화하는 경향이 있다.

고객들도 기업이 대부분이다.

단독으로 개업한 변호사는 주로 개인을 상대로 세금관련 법률서비스나
소송을 대행해주고 있다.

<> 업무 절차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업무내용과 절차가 조금 다르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세관련 분쟁은 개인과 국가, 기업과 국가 사이라는
정형화된 틀이 있다.

부당한 세금이 나와 납세자(개인이나 법인)가 불복할때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대리해 준다.

여기에서 구제받지 못할 경우 국세심판소를 상대로 심판청구를 한다.

마지막 수단은 행정소송이다.

물론 특수한 경우 감사원을 상대로 심사청구를 거친뒤 행정소송을 제기
하기도 한다.

조세변호사는 고객을 대신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대신해 주는 역할을 한다.

최근 들어서는 기업의 고문변호사를 겸임하는 경우가 많다.

다툼이 법정으로 비화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경비가 만만치 않아 이를
사전에 막기위해 자문서비스에 치중하고 있다.

기업인수합병 사업부문매각 등에서는 합리적인 절세방법을 제시해주기도
한다.

<> 어떤 자질이 필요하나 =법률지식은 기초에 불과하다.

국내는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요구된다.

세계경제가 단일권으로 급속히 묶이면서 기업 M&A, 국제중재, 기업구조조정,
특허권분쟁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에서 다양한 조세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은 고전분야로 통할 정도다.

조세변호사들중 법학보다는 경제학이나 국제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곧장 외국으로 나가 경영학이나 경제학을
공부하는 변호사도 많다.

국내에서 판례가 없을 경우 외국의 사례가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해외파 득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조세분쟁은 보통 장기간을 요하기 때문에 치밀한 법리해석을 갖춰야 하며
남다른 끈기도 필요하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어 고객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요구된다.

판결로 가서 승소하는 것보다는 이를 미리 예방할줄 아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로 불리는 것도 이때문이다.

< 권영설 기자 yskw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