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교통범칙금을 대신 내준다"며 다단계 형태로 회원
을 모집해 거액을 챙긴 이모(45.서울 강남구 청담동)씨등 10명에 대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교통범칙금
대행사인 D사를 차린 뒤 "8만8천원의 회비를 내면 교통범칙금을 대납해주고
33만원을 내면 다른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자격도 갖게돼 월 3천만원까지
벌수 있다"며 2천여명을 회원으로 끌어들여 6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다.

경찰은 "이 회사가 부산에 있는 본사와 전국의 20여개 지사를 통해 중간 모
집책을 두고 다단계로 회원들을 순차적으로 끌어들이는 수법으로 1만5천여명
의 회원을 모집, 모두 40억여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