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들어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수입과 유통이 크게 늘어남에 따
라 소비자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올 하반기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별도
표시를 하기로 했다.

11일 농림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국내 개발과 수입
실험.재배, 시중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자산업법 농산물품질관
리법 등의 개정과 보완을 서두르기로 했다.

우선 국내에서 개발했거나 수입한 유전자변형 종자의 경우 실험용으로 사용
되더라도 사전신고 대상으로 분류, 엄격히 관리한다.

농림부는 종자산업법에 이같은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환경부와 법 개정을
협의중이다.

농림부는 또 GMO를 일반 농산물과 구분해 표시토록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
령을 제정, 올 7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표시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 겉면이나 판매장소에 하도록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식품위해성 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규정한 유전자재조합 식품 안전성 평가지침을 마련, 이달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GMO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가공식품은 제외
되어 있다며 식품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지적
하고 있다.

< 강창동 기자 cdk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