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스, 코스닥 등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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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비용역업체인 캡스의 코스닥등록이 취소된다.
코스닥증권은 11일 캡스가 등록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
회사 보통주 1백20만주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투자자들은 14일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해 주권을 정리매매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하지 못할 경우 캡스측에서 향후 1년동안 주당 5만
원에 인수하게 된다.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보유율은 지난 10일 현재 총주식의 5%선이며 하루거래량
은 1백주 안팎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
코스닥증권은 11일 캡스가 등록취소를 요청해옴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이
회사 보통주 1백20만주에 대해 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반투자자들은 14일까지 코스닥시장을 통해 주권을 정리매매해야
한다.
이 기간동안 정리매매를 하지 못할 경우 캡스측에서 향후 1년동안 주당 5만
원에 인수하게 된다.
일반투자자들의 주식보유율은 지난 10일 현재 총주식의 5%선이며 하루거래량
은 1백주 안팎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