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된 이후 첫 보험료 납부마감일인 10일
대부분의 은행창구가 예상과는 달리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날 "보험료 납부가 시공과금 의료보험료 등의 납부
시한과 맞물려 있어 창구가 혼잡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고 밝혔다.

서울 청량리 지점의 경우 오전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고객이 10여명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보험료 납부율이 저조한데 대해 조흥은행 관악지점 관계자는
"출발부터 혼선을 빚은 국민연금에 대해 시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주변의 자영업자들이 납부기한이나 연체료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
고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새로운 가입자 4백2만여명중 자동이체를 신청한 1백
15만3천여명(28.7%)을 제외한 1백5만명정도가 마감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단이 예상한 납부율은 55%.

한편 이번에 보험료를 연체한 가입자는 월 5%의 연체료를 더해 90일 이내에
내야한다.

연체일이 90일을 넘으면 5%의 연체료가 다시 가산된다.

연체료는 3회까지 가산되며 그 이후에는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