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청약배수제나 재당첨제한규정을 없애는 등
주택청약제도를 대폭 손질했다.

주택수요를 늘리기 위해서다.

무주택자나 청약통장 장기가입자에게 주던 기득권을 대부분 없앴다.

따라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분양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내집마련을 준비중이거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중인 사람들은 바뀐
주택청약제도에 맞춰 청약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청약통장 가입 순서에 관계없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경쟁과열구역에서 민영주택을 분양할때 공급 가구수의 20배수이내
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 순위를 주던 청약배수제가
없어진다.

이에따라 청약통장 개설후 2년이 지난 사람은 누구나 1순위 자격을 갖고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10년전에 가입한 사람이나 2년전에 가입한 사람이나 똑같은 조건으로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다.


<> 아파트를 한번 당첨받았던 사람도 2년이내에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민영아파트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2년)이 사라져 이전에 한번 아파트
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예금 또는 부금)을 만들면 제한없이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2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
에서 제외됐다.

민영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난해 6월15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가
이번에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아파트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주공아파트와 각 시.도 도시개발공사 아파트는 과거 5년간 당첨 사실이 없는
사람만 분양받을 수 있다.


<>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도 1순위 자격으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다
=민영주택 1순위 자격요건에 2주택 이상 소유자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집을 두채이상 가진 사람도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상 되면
무주택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2주택 이상 소유자는 2순위까지만 가능하다.


<> 무주택우선공급제도는 오는 11월께 폐지된다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2년이
지난 1순위자중 35세 이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가구주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민영주택을 최우선 순위로 공급했던 이 제도가 오는 10월말까지
는 존속된다.

건교부는 당초 재당첨제한, 청약배수제등과 함께 이 제도를 없앨 예정
이었으나 법률 심사기관인 법제처가 무주택자가 혜택을 받고 청약할 수 있는
유예기간(6개월)을 두는 것이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아 이같이
방침을 바꿨다.

이에따라 이른바 "0순위자"인 무주택우선공급대상자는 오는 11월 이전에
분양승인을 받은 민영주택중 면적 18평이하인 경우 1백%, 18~25.7평이하는
50%를 1순위에 앞서 청약할 수 있게 됐다.


<> 국민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완화된다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국민주택을 분양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지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 미분양주택 분양절차가 간소화된다 =아파트 분양시 순위내에서 물량이
소진되지 않으면 곧바로 선착순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등에게 공개분양한후에만 일반 수요자들에게 선착순으로
공급할 수 있다.


<> 아파트 단지내 상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공동주택내 각종
복리시설을 추첨 또는 일반공개경쟁을 통해서만 분양토록했던 규정이
없어진다.

이에따라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분양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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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제도 주요 변경 내용 ]

<> 재당첨제한

.현행 -국민주택 : 5년
-민영주택 : 2년
.개정 -국민주택 : 5년
-민영주택 : 폐지
.시행시기 : 5월8일

<> 청약1순위 자격

.현행 : 1가구2주택 이상 소유자는 제외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5월8일

<> 청약배수제

.현행 : 민영주택 분양시 공급가구수의 일정범위내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 긴 사람에게 청약 우선순위를 준다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5월8일

<> 국민주택 입주자격

.현행 :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입주때까지 무주택자
.개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부터 입부때까지 무주택자
.시행시기 : 5월8일

<> 공공주택내 복지시설 분양방식

.현행 : 추첨 또는 일반공개 경쟁입찰
.개정 : 자율화
.시행시기 : 5월8일

<> 미분양주택 분양방식

.현행 : 임대사업자등에게 공개분양후 선착순 분양
.개정 : 임대사업자등에게 공개분양 절차 생략
.시행시기 : 5월8일

<> 무주택 우선공급제도

.현행 : 청약통장 1순위자중 35세이상 무주택자에게 일정규모 이하의
민영주택을 최우선공급
.개정 : 폐지
.시행시기 : 11월

< 자료 : 건설교통부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