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안에서 벌어지는 "왕따(집단따돌림) 행위"도 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최근 집단따돌림 현상이 산업현장에도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직장내 집단따돌림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노동부가 파악한 직장내 왕따의 유형은 가지가지.

<>특정인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무능력자로 취급해 소외시키는가 하면
<>특정인을 업무가 과중한 자리나 한직으로 보내는 사례도 적발됐다.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특정인에게는 주지 않는 경우 <>감원대상에 포함
됐다는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감원대상이나 싫은 사람의 명단을 써내라고
하는 행위 <>부당해고로 판명돼 복직을 시켜놓고도 일을 주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노동조합의 지침을 따르지 않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폭행이나 성차별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이같은 집단따돌림이 확산되지 않도록 왕따현상을 감원에 악용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성적인 이유로 여성근로자를
따돌림 할 땐 남녀고용평등법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최근 지하철노조에서 문제가 된 조기복귀자에 대한 폭력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관계기관에 요구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각 사업장별로 사규나 수칙 등을 제정, 집단 따돌림
행위에 대한 자율적인 제재에 나서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고충처리
활동도 활성화하도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노동부 김원배 노정국장은 "직장내 "왕따"행위는 건전한 노사문화 형성을
저해해 이직률 증가,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도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