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시내 대형수산시장에 반입된 홍합에서 마비성 독소인 패독이
기준치 이상 발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가락농수산물검사소에 따르면 가락시장 및 노량진
수산시장에 들어온 패류 3종 12건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마산에서 올라온
홍합에서 기준치(80미크론그램/100g)의 2배에 가까운 패독이 검출됐다.

또 노량진과 가락동 수산시장에 반입된 마산 홍합에서는 각각 1백g당
1백58.1미크론그램과 1백47.2미크론그램의 패독이 검출됐다.

마비성 패독은 복어 독에 필적하는 강력한 독소로 가열해도 없어지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식후 30분 이후부터 입술 혀 안면 등에 마비증상이 나타나고 사지마비
언어장애 구토 등을 일으키며 심할 경우 호흡곤란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

< 양준영 기자 tetriu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