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로 예정돼있던 주택저당채권(MBS)유동화제도 시행시기가 11월
이후로 늦춰진다.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근저당채권 양도를
사실상 불가능하게해 별도 법개정이 필요해진 탓이다.

재정경제부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보완책을
마련하고 개정절차를 거치려면 빨라도 10월말은 돼야 개정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도 10월말까지 전산시스템 구축및 상품개발 작업을 마무리하고
11월부터 영업을 시작하기로 일정을 잡았다.

주택저당채권은 은행이 집값의 70~80%를 대출해주고 해당 주택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을 유동화회사가 다시 작은 단위로 쪼개 재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이 증권이 발행되면 대출기관은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자금부담을 덜 수
있고 집을 사는 사람도 주택구입대금을 손쉽게 융자받을 수 있게 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