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폐기물 예치금을 현행 회수처리비용의 35%에서 50%로 대폭 올리고
폐컴퓨터에도 폐기물 예치금을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폐기물 회수율이 높은 품목은 예치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폐기물
예치금 졸업제도"를 도입하고 연구용 제품엔 예치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3일 제조회사들의 폐기물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
상반기 안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예치금이란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일정 금액을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물렸다가 회수실적에 따라 다시 찾아가게 하는 제도다.

98년의 경우 유리병등 12개 품목에 4백1억5천만원이 부과됐다.

환경부는 기업들이 폐기물 회수에 소극적이어서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예치금을 올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폐가전제품과 함께 폐컴퓨터에 의한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어
폐컴퓨터에 대해서도 예치금을 물릴 예정이다.

그러나 영세 컴퓨터 조립회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신중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환경부는 폐기물 회수율이 높아 예치금의 대부분을 다시 찾아가는 품목
은 예치금부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기업부설 연구소 등 연구기관이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품목엔 예치금
을 면제,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진태봉 과장은 "폐기물 예치금을 올리게 되면 폐기물 회수율이 올해
55%에서 내년에는 60%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