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중국과 러시아에 사는 동포들이 소정의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
을 얻게 되면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이는 재외동포들에게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수혜대상에서 이들 지역의 동포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2일 "해당국과의 외교마찰을 피하기 위해 재외동포법
수혜대상에서 재중국 동포 등이 제외됐다"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만큼
별도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조선족(중국 거주 동포)과 고려인(러시아 거주하는
동포)들에 대해 일정한 자격심사를 실시,요건을 갖추면 매번 별도의 심사를
치르지 않고 입국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6월 전국 출입국관리소장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7월부터 시행되는 재외동포법은 1949년 발효된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한국국적을 확인받은 자와 그 직계비속으로 적용대상을 제한, 당시 외교관계
가 없었던 중국.러시아 거주 동포들이 수혜대상에서 빠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