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28부(재판장 변진장 부장판사)는 27일 대통령선거자금을
불법모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의 동생 회성씨를
보석으로 풀어줬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다 세풍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불구속상태에서 재판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회성씨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서상목의원,
임채주 전국세청장 등 사건관련자와 접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씨는 보석보증금으로 1억원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