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26일 해양수산부 박규석(52) 차관보가
수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7시께 해양수산부 집무실에서 퇴근하는 박차관보를 전격
연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차관보는 해양수산부 국장 재직시절 산하 협동조합과
협회의 업무 및 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형선망수산업 협동조합장
천모씨와 한국원양어업협회 임원인 임모씨로부터 각각 1천만씩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차관보의 금품수수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특경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천씨 등을 소환, 조사를 벌여 박 차관보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외에도 지난 한달간 박 차관보의 금융계좌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금품수수 증거를 확보했으며 추가 수뢰여부를 수사중이다.

한편 박 차관보는 이날 오후 검찰에 연행되기 직전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