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예비군 지휘관 및 훈련장 운영비를 분담하지 않는 중소기업
들은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는 25일 전국 주요 공단내 예비군부대의 운영경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분담금 납부를 의무화시키는 내용의 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 구로와 경기 안산, 경북 포항, 전남 여천 등 전국 22개
공단에 있는 5천여 개의 중소업체들은 분기마다 10만~1백만원의 분담금을
내야한다.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된다.

지금도 공단의 기업들은 예비군부대를 독자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대신
분담금을 내게 돼 있으나 잘 내지 않고 있으며 처벌근거도 없다.

< 장유택 기자 chang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