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3당은 한.일어업협정에 따른 어민들의 선박피해에 대해선
예비비를 끌어서라도 전액보상키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보상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키로 했다.

장영철 국민회의, 차수명 자민련, 이상득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진념 기획예산위원장과 안광우 예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어선 감축에 따른 지원예산 등으로 3백억원을 추가 책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협의회는 지금까지 폐어선에 대한 보상이 감정가의 60%만 보상된데다
지역별로 감정평가 기준이 달라 보상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와관련 안광우 예산청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된 1천억원의
어민피해보상액을 늘리고 모자랄 경우 예비비까지 써서라도 전액보상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추경예산 증액수치는 국회 예결특위에 맡기기로 했다.

< 최명수 기자 meso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