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4세여아 증언 사건 '당사자들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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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짜리 아이의 증언을 결정적인 유죄증거로 인정해 논란을 빚은 이모씨
강도살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 2심판결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 본지 21일자 35면 참조 >
서울지검 공판부(정진호 부장검사)는 21일 이웃집 주부를 살해하고 강도
사건으로 위장한 이모(35)씨에 대해 1심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건 당시 김양의 어머니에 이어 김양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이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씨측은 "네살짜리 여아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키로 했다.
이씨는 96년 8월22일 오후 9시20분께 서울 용산구 후암동 김모(여.당시
28세)씨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김씨를 죽이고 김씨의 딸 김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불을 질러 단순강도로 위장한 혐의로 작년 11월말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강도살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모두 항소, 2심판결이 다시 주목되고 있다.
< 본지 21일자 35면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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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으로 위장한 이모(35)씨에 대해 1심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한데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사건 당시 김양의 어머니에 이어 김양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흉악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는 이씨에 대해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씨측은 "네살짜리 여아의 증언을 증거로 인정한 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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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세)씨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김씨를 죽이고 김씨의 딸 김모양을 목졸라
기절시킨 뒤 불을 질러 단순강도로 위장한 혐의로 작년 11월말 구속기소됐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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