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 화도읍, 강원도 춘천시 신동면 등 팔당호 상류쪽 한강변
42개 읍.면.동에서 오는 9월말까지 음식점이나 숙박시설 공장등의 건축
허가가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9월말까지 한강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이들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의 건축허가권을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팔당호를 중심으로 북한강쪽으로 가평군 외서면, 남한강쪽으로
여주군 능서면, 경안천쪽으로 용인시 동부동까지인 상수원 특별대책지역은
양쪽 하천경계선으로부터 1km이내, 나머지 지역은 5백m이내에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가 제한되는 대상은 <>축사 <>공장 <>음식점 <>숙박시설 등으로
신.증축은 물론 용도변경도 불가능하다.

건교부는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법률 불소급 원칙"에 따라 건축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수
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지역등 기존 건축허가 제한구역은 이번 허가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 폐수배출시설이나 여관 목욕탕등 공해유발시설
건축이 금지되기 때문에 구역지정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고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한조치로 이들 지역에 대한 건축이 완전히 금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천경계선으로부터 많이 떨어져 수변구역으로
묶이지 않는 지역은 10월이후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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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경기도 >

<> 남양주시
.화도읍 - 금남리 구암리
.조안면 - 삼봉리 송촌리 진중리 능내리 조안리

<> 용인시
.모현면 - 일산리 왕산리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포곡면 - 신원리 삼계리 전대리 둔전리 영문리 유운리
.유림동 - 유방동 고림동
.동부동 - 호동 해곡동 마평동 운학동
.중앙동 - 남동 김량장동

<> 여주군
.여주읍 - 하리 상리 창리 흥문리 연양리 신진리 단현리 역곡리 우만리
.점등면 - 흔암리 도리 삼합리
.능서면 - 내양리 백석리 왕대리
.홍천면 - 계신리 북대리 상백리
.금사면 - 전북리 금사리 외평리 이포리
.산복면 - 용담리
.대신면 - 천서리 당남리 보통리 양촌리 당산리 후포리 가산리 천남리
.북내면 - 오학리 현암리 천송리 가정리
.강천면 - 이호리 가야리 적금리 굴암리 강천리

<> 광주군
.광주읍 - 송정리 경안리 역리 탄벌리 쌍령리
.오포면 - 양벌리 매산리 고산리 추자리
.초월면 - 지월리 무갑리 서하리 삼성리
.중부면 - 하번천리
.퇴촌면 - 원당리 정지리 무수리 오리 도마리 광동리
.남종면 - 수청리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 가평군
.가평읍 - 북장리 산유리 금대리 이화리 읍내리 대곡리 달전리 개곡리
.설악면 - 신천리 선촌리 회곡리 사릉리 송산리
.외서면 - 청평리 삼회리 대성리 호명리 고성리

<> 양평군
.양평읍 - 오빈리 양근리 창대리 회현리
.강상면 - 신화리 세월리 화양리 병산리 교평리
.강하면 - 전수리 운심리 왕창리
.서증면 - 수입리 문호리
.양서면 - 용담리 양수리 신원리 도곡리 대심리 복포리
.옥천면 - 옥천리 아신리
.개군면 - 석장리 앙덕리 구미리 상자포리 하자포리 부리

< 강원도 >

<> 춘천시
.신동면 - 의암리
.남면 - 관천리
.남산면 - 강촌리 백양리 서천리 방하리
.서면 - 덕두원리 당림리 안보리

<> 원주시
.부론면 - 홍호리 정산리 법천리 단강리

< 충북도 >

<> 충주시
.앙성면 - 단암리 강천리 영죽리 조천리 능암리
.가금면 - 장천리 가흥리 봉황리
.금가면 - 매하리 월상리 하담리
.엄정면 - 올릉리 목계리
.소태면 - 덕은리 복탄리 중청리 양촌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