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양 비디오"등 각종 음란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민.관
합동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처벌을 강화키로 하는 등 "음란물과의 전쟁"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20일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규섭 3차장 주재로 "음란물 유통사범 단속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갖고 "음란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서울지검과 각 지청 및 산하 경찰서에 "음란물 유통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하는 한편 컴퓨터통신회사 PC동우회 민간전문가 등으로
"민간자율감시단"을 구성, 음란물 유통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인터넷 PC통신 <>세운상가 등 유통시장 <>만화방
비디오방 등에서의 음란물 유통행위다.

검찰은 특히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비디오테이프나 CD등의 경우 사회적
파장 효과가 엄청남에 따라 유통 과정을 끝까지 추적, 전모를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