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0일 러시아 여성들을 접대부로 알선하고 화대를 가
로챈 조모(49.무역업.서울 은평구 구산동)씨와 몽골인 진밧드(30.무직)씨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국내에서 윤락행위를 한 마리나(20)씨 등 러시아 접대부 8명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9월 한 러시아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마리나씨
등을 입국시킨 뒤 서울 P단란주점에 접대부로 소개시켜 주고 화대 4천7백여
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진밧드씨는 지난 3월 초순 서울 용산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마리나씨
등 2명을 방글라데시인 등에게 소개시켜 주고 화대 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조씨는 러시아 여성들을 강남의 호텔에 합숙시키면서 당초 약속
했던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