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접근금지령 받은 주부, 이번엔 칼로 남편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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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술을 먹고 남편의 귀를 물어뜯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령을
받은 주부가 이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칼로 찔러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유모(47.여.서울 양천구 신월6동)씨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남편 양모씨(55)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양씨가 "집에서 나가라.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로 양씨의 가슴을 한차례 찌른 혐의다.
유씨는 지난 16일 남편의 귀를 물어 뜯는 등 폭력을 휘둘러 불구속 입건
됐으며 남편 양씨는 유씨를 상대로 가정보호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17일 유씨에게 "남편 양씨가 사는 곳으로
부터 1백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
받은 주부가 이에 불만을 품고 남편을 칼로 찔러 구속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20일 유모(47.여.서울 양천구 신월6동)씨에 대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전 0시40분께 남편 양모씨(55)의 신청으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데 대해 불만을 품고 양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양씨가 "집에서 나가라.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부엌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로 양씨의 가슴을 한차례 찌른 혐의다.
유씨는 지난 16일 남편의 귀를 물어 뜯는 등 폭력을 휘둘러 불구속 입건
됐으며 남편 양씨는 유씨를 상대로 가정보호 임시조치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지법 남부지원은 지난 17일 유씨에게 "남편 양씨가 사는 곳으로
부터 1백m 이내에는 접근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