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등의 위협을 받고있는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의사자의 유족은 앞으로
1억1천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된다.

또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도 현재보다 2배이상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2일부터 의사자 유족보상금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월최저임금
액의 2백40배에서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연금월액의
2백40배로 상향조정한다고 20일 발표했다.

또 의상자에 대한 최고 보상금이 의사자의 2분의1에서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져 부상이 매우 심한 의상자는 의사자와 동일한 보상금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의사상자 보상금 조정은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2일부터
시행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의사자 유족보상금이 현행 8천2백71만원에서 35% 증가한
1억1천1백60만원으로 높아진다.

의상자 보상금도 등급별로 부상이 심한 1급의 경우 현행 의사자 보상금의
50%인 4천1백35만원에서 개정후 1백%인 1억1천1백6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2급 의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의사자 보상금의 88%, 3급은 76%, 4급은 64%,
5급은 52%, 6급은 40%로 바뀜에따라 2천9백만~6천2백만원이 많아진다.

이와함께 의상자가 2군데이상을 다친 경우 심한 부상등급보다 1등급 높은
등급에서 부상등급이 결정된다.

의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시.군.구청이 보상신청을 받아 복지부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결정한다.

의사상자 보상금은 지난 97년 23명(의사자 13명포함)에 9억8천만원, 지난해
36명(의사자 21명)에 19억5천만원이 지급됐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