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5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에게 신규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당분간 존속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우선공급제도를 철폐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마련, 법제처 심사를 의뢰했으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나 당분간 존속시키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무주택 우선공급제도가 언제까지 존속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무주택 우선공급대상자(1순위자중 만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민영주택중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물량 1백%, 18.0평~25.7
평은 50%를 앞으로도 당분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 송진흡 기자 jinh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