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노조 '파업 강행'] 협상 사실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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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공사 노사는 18일 새벽까지 밤샘 절충을 가졌으나 주요사안에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1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하철 1~4호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관련자
를 체포하는 동시에 군 요원 등 7천1백여명의 비상인력을 동원해 지하철을
운행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연장운행, 구청 차량 동원,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교통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지하철노조는 17일 오후 노사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19일 새벽까지 노사 실무 절충을 계속했으나 인원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석치순 지하철노조위원장은 19일 새벽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는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추가
협상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고거 서울시장도 이에앞서 "노조측이 먼저 파업계획을 철회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구조조정은 정부시책에 의한 것이라며 "제3의 위원회에
맡겨 객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거부했다.
공사측은 쟁점사항 중에서 체력단련비와 대학생자녀 학자금보조 문제는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도 체력단련비와 학자금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보여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노조는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7일 오후 7시30분 군자동 차량기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전면파업 결의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공권력을
조기에 투입해 진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지하철공사는 노사정간의 자율적인 협상타결이 어렵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15일간 지하철
노사 양측이 협상에 이르도록 유도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활동을 벌이는 기간중의 파업과 태업은 모두 불법
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지하철노조 파업일지 ]
<>89.3.16~3.22(7일) =노사 합의각서 이행 요구
<>94.6.24~6.30(7일)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96.12.28~12.29(2일) =노동법 개정 연대파업
<>97.1.15~1.16(2일) =노동법 개정 연대파업
<>98.6.11(10시간) =임금인상 요구
<>98.6.23(2시간30분) =구조조정관련 민주노총 연대파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
대한 견해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따라 19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하철 1~4호선의 파행운행이
불가피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와 서울시는 노조 측이 파업에 돌입할 경우 즉각 공권력을 투입, 관련자
를 체포하는 동시에 군 요원 등 7천1백여명의 비상인력을 동원해 지하철을
운행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연장운행, 구청 차량 동원, 개인택시 부제해제
등을 통해 교통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지하철노조는 17일 오후 노사실무협의를 가졌으나 타협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어 19일 새벽까지 노사 실무 절충을 계속했으나 인원감축과 근로시간
단축 등 쟁점사항에 대해 이견을 완전하게 해소하지 못했다.
석치순 지하철노조위원장은 19일 새벽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철회하지 않는한 파업은 불가피하다"고 말해 추가
협상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고거 서울시장도 이에앞서 "노조측이 먼저 파업계획을 철회해야 협상할 수
있다"고 말해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서울시와 공사측은 구조조정은 정부시책에 의한 것이라며 "제3의 위원회에
맡겨 객관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시했으나 노조측이 거부했다.
공사측은 쟁점사항 중에서 체력단련비와 대학생자녀 학자금보조 문제는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측도 체력단련비와 학자금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를 보여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노조는 공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17일 오후 7시30분 군자동 차량기지에서
조합원총회를 열고 전면파업 결의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 공권력을
조기에 투입해 진압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조조정 자체를 거부하는 불법 노동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공권력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앞서 지하철공사는 노사정간의 자율적인 협상타결이 어렵다고 판단,
중앙노동위원회에 노사분규에 대한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를 구성, 앞으로 15일간 지하철
노사 양측이 협상에 이르도록 유도하며 조정에 실패할 경우 직권중재에
나서게 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활동을 벌이는 기간중의 파업과 태업은 모두 불법
노동행위에 해당된다.
< 남궁덕 기자 nkduk@ >
[ 지하철노조 파업일지 ]
<>89.3.16~3.22(7일) =노사 합의각서 이행 요구
<>94.6.24~6.30(7일) =임금 가이드라인 철폐 요구
<>96.12.28~12.29(2일) =노동법 개정 연대파업
<>97.1.15~1.16(2일) =노동법 개정 연대파업
<>98.6.11(10시간) =임금인상 요구
<>98.6.23(2시간30분) =구조조정관련 민주노총 연대파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