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국민연금이 확대실시되고 있지만 의사 변호사 등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신고소득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내년
1월1일부터 직장인 의료보험조합과 지역 의료보험조합이 통합되면 보험료
부담을 놓고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간에 형평성 시비가 또한번 불거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16일 "자영자 소득파악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민간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위원회측 운영일정대로
올해말까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중에 세정개혁과
연계된 2단계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자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현행 사회보험제도에서는 자영업자 범위에 종업원수가 4명이하인 영세사업주
와 근로자 및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도시지역에서만
대상자 수가 1천14만명이나 된다. 이중에서 4월15일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사람은 31.8%인 3백22만명에 불과하며 실제 적용대상자 8백83만명중 44.4%인
3백91만명만 소득을 신고한 실정이다. 그나마 행정목적에 따라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의료보험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서로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당면과제는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 어떤 방법으로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
하느냐는 점과 각 부처 및 기관의 보유자료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공유
방안을 연구검토하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국세청이 중심이 돼 소득파악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다. 어차피 행정력만으로 이 많은 대상자들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성실신고를 유도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가진 국세청이 단연 유리하기
때문이다.

신고대상자 3백44만명중 약 38%인 1백32만명에게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비과세자의 소득파악이 불가능한데다 신고자료중 장부에 근거한
경우가 40%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지만,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폐지 및
변호사 등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부가세 부과와 같은 과세표준 양성화
조치를 통해 과세자료의 정확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 점에서 올연말까지 끝낼 예정인 국세행정 개혁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다만 국세청이 중심이 되는 경우에도 직업 연령 교육수준 등을 감안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추계자료나, 소비지출 및 보유부동산 등에 대한 통계청의
조사자료를 보완자료로 활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아울러 모든 관련자료를
국세청이 통합관리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들이 공유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작업은 국무총리실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