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기이식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한 신장이나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만성중증환자도 장애인으로 분류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이 생산한 제품이 관보에 고시되고 정부는 이를 우선 구매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종래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종의 장애가 있을
때만 장애인으로 분류해왔으나 2000년부터는 만성중증질환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따라 심한 신장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23만명 정도의 환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저소득층 환자는 매월 4만5천원의 장애생계보조수당을 비롯, 환자가
내는 입원비 전액, 자녀교육비 전액 등을 정부로부터 보조받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호작업장 등 전국 1백60여개 장애인 생산시설에서
만든 제품의 품목과 단가 등을 관보에 고시, 정부가 이를 솔선해 구매토록
유도키로 했다.

따라서 보호작업장 등에서 면장갑 목공예품 인쇄회로기판 등을 생산하고
있는 4천여 장애인들의 제품판로가 크게 넓어진다.

이들은 올해 10억원 안팎의 제품을 판매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의 우선
구매로 현재보다 3배 이상 늘어난 30억원어치 이상을 팔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이와함께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장애인보조견과 자동차 구입을 지원하고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중이다.

또 양질의 장애인용 재활보조기구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의지.보조기 기사
국가자격시험제도에 필요한 응시자 이수과목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 세부
사항을 조만간 확정키로했다.

이 국가자격시험은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대졸업자 이상이 응시할
수 있다.

김창순 장애인복지심의관은 "중증환자가 포함되면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1백30만여명으로 늘게 된다"며 "이들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