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소상공인 충격 줄여야” [율촌의 노동법 라운지]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따르면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만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근로기준법 보호 못 받는 ‘5인 미만 사업장’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핵심적인 보호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 법정 근로시간 및 근로 시간 제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공휴일(주휴일 제외), 연차휴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즉,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법적 보호가 일부 제한되는 상황이다. 특별한 사유 없이도 해고될 수 있고, 근로 시간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거나 휴일에 일하더라도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또한, 주휴일을 제외한 명절 등 공휴일에는 휴무가 보장되지 않으며,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조건이 전적으로 근로자와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일과 근로 시간을 어떻게 정할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지, 주휴일 외 휴일 및 휴가를 별도로 부여할지 등 모든 근로조건이 당사자 간 합의에 맡겨진다. 반면, 근로조건 명시, 휴게시간, 주휴일 및 주휴수당,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해고예고, 퇴직급여, 출산휴가 등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