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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노사정위 탈퇴선언'] 등돌린 노-사/당황한 정..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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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월 출범한 이후 정리해고제 도입등 각종 개혁과제를 마련하는
    중심축 역할을 해온 노사정위원회가 15개월여만에 사실상 해체됐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이어 재계마저 떠남에 따라 이제 정부만 남게 됐다.

    노사문제를 풀어갈 기둥이 뽑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노사현안들이 장기공전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군다나 지하철 파업(19일 예정)을 시작으로한 춘투를 앞둔 시점이어서
    노동계와 재계가 강성으로 맞설 경우 경제전반을 파국으로 몰고갈 가능성
    마저 없지 않다.

    <> 재계의 탈퇴 배경 =재계가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이유는 "정부가 노조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는 인식에서다.

    정부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사용자의 이해를 무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사용자는 둘러리로 삼은채 노.정간의 합의만 추구하고 있다"는 경총
    관계자의 불만이 이를 함축적으로 설명한다.

    그간 재계는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노사자율에 맡기기로
    한국노총과 "밀약"했다고 주장해 왔다.

    여기에다가 당정이 노사정위 특별법안에 2회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대목을 집어넣은 것도 재계의 반발을 부추켰다.

    표대결로 몰고가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선 참여의 이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 노사관계에 악영향 =노사정위원회가 사실상 파경을 맞으면서 가장 우려
    되는 점은 노사간의 강경기류다.

    춘투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극한 대립이 펼쳐질 경우 회생국면에 있는
    경제가 다시 험로를 걷게 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대외신인도가 급락하고 외자가 탈출한다면 "제2의 위기"를 맞아야 할
    우려마저 배제할 수 없다.

    우선 이번에 현안이 된 문제들은 한동안 풀기가 어렵게 됐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문제 등 쟁점사항을 풀어갈 창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계와 재계로부터 신뢰를 잃은 상황이어서 노사정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정상가동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노총은 아예 "노사정위원회 자체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고 선언했을
    정도다.

    더군다나 19일부터 지하철 등을 시작으로한 노동계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파업등 강력한 수단을 총동원해 장외투쟁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 금속연맹의 동시파업 투쟁에서 별 성과를 올리지 못한
    만큼 서울시 지하철 파업을 통해 기선을 다시 잡는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파업이 조합원과 시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할 경우 한국통신 등
    공공노조와의 연대파업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각급 공사 등이 이미 19일부터 연대파업에 동조한다는 방침을 정해 놓았거나
    결정투표를 하기로 해 놓은 상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금융개혁에 대한 외국투자가들의 시선이 그리 좋지
    않은 싯점에서 노조의 총파업이 벌어진다면 한국경제의 향로는 대단히
    암울해진다.

    더군다나 노사정위원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비상구"마저 없는
    경제가 돼버린다면 경제회생은 한때의 희망으로 그치고 말 수도 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노동현안에 대한 노사정 입장 ]

    < 구조조정 >

    <> 정부(한국노총 동조)

    - 공공기관의 경영혁신 과정에서 노조와 사전협의토록 지도
    - 노사정위에서 구조조정의 원칙과 방향을 사전협의

    <> 재계

    - 구조조정은 기업이나 정부가 결정. 다만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가능.

    <> 민주노총

    - 일방적 구조조정 즉각 중단

    <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

    <> 정부(한국노총 동조)

    - 노사정 공익으로 구성된 ''노조 전임자제도개선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올해말까지 관련법 개정

    <> 재계

    - 개정불가(지급금지)

    <> 민주노총

    - 법이 아닌 노사자율로 시행(지급보장)

    < 단협실효성 확보 >

    <> 정부(한국노총 동조)

    -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올해말까지 관련법 개정

    <> 재계

    - 노사정위에서 논의 가능

    <> 민주노총

    - 단협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설치

    < 노조경영 참가보장 >

    <> 정부(한국노총 동조)

    - 경영과 관련된 주요정보를 일주일전에 노사협의회에 제공
    - 성과배분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 강구

    <> 재계

    - 일주일전에 정보제공의무 규정은 반대

    < 근로시간 단축 >

    <> 정부(한국노총 동조)

    - 근로시간제도개선위를 노사정위에 설치해 올해중 관련법안 마련

    <> 재계

    -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반대.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근로시간단축은 법으로
    정하기 보다는 개별사업장에서 정할 문제

    <> 민주노총

    - 법정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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