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유지에 신설된 도로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준공검사 완료와 동시에 도로를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6일 오산시가 전모씨 등 2명
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등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
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계획법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나 관할 지자체에 무상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귀속은
사업완료 통지시점이 아닌 준공검사와 동시에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오산시는 전씨가 지난 78년 1만여평의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 시행허
가를 받아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마친
뒤 사업완료 통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부지 소유권 등을 이모씨에게
넘기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