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상보안청은 15일 나가사키현 쓰시마 부근 해역에서 조업중인
한국의 연승어선 2척을 나포했다.

또 이들 어선의 선장 2명을 배타적경제수역(EEZ)조업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지난 2월20일 새로운 한.일 어업협정으로 양측 EEZ에서 상호조업이
허용된후 한국 어선이 나포되기는 처음이다.

나포된 선박은 "107 문성호"(29t)와 "303 경덕호"(29t)이며 문성호의
박철하 선장(33)과 경덕호의 이종래 선장(41)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해상보안청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일본측 EEZ내에서의 연승조업을
허가받았으나 허가수역을 약 15-20 벗어난 지점에서 옥돔과 아나고를
잡던중 적발됐다.

종전 협정에서는 EEZ내의 자유조업이 허용됐으나 새 협정에서는
조업방법과 조업수역 등 구체적인 조업조건을 규정,입어를 희망하는
어선은 상대국의 허가를 받아 허가수역내에서 허가된 방법으로 조업토록
돼 있다.

도쿄=김경식 특파원 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