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의약품 보험가격 인하 공방 .. 복지부-제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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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의료보험고시가격을 30% 인하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약품의 고시가와 실거래가격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의료보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약값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자간 갈등은 지난 8일 의약품 유통가격에 대해 김모임 복지부장관이
"거품이 많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작년 연말께 실시한 보험약가 실태조사에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실제거래가는 고시가(의료보험수가표에
등재된 가격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이 가격에서 환자부담분을 빼고
의보조합에 약제비를 청구함)보다 평균 30.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관행적으로 챙겨온 24.17%의 마진을
없애고 이를 의료보험 재정으로 흡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추가로 6%의 초과마진을 얻어 음성적인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없애 차익이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의료기관들은 의약품을 5백만원어치 이상 구입할 경우 제약사로
부터 고시가보다 24.17% 이상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는 환자들에게는 고시가
로 부담시키고 있다.
고시가보다 싸게 사면 살수록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의약품 입찰에서
온갖 잡음이 빚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약값을 인하할 경우 병원들이 인하된 고시가에서
또다시 음성적인 이윤을 요구할게 뻔해 약값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현재 국내 의약품의 52%가 병의원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익구조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6%에 달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약업체들은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감소돼 도산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또 복지부에 실제거래가가 고시가보다 30.7% 낮다는 근거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병원측의 음성적 이윤요구를 근절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업계는 실제거래가에 일정비율의 의료기관 약품관리비(병의원
이윤)을 얹어 약가를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관행마진의 총규모는 6천억원에 달하고 의약품 납품 때 제약사
및 도매상간의 과당경쟁으로 병원에 음성적으로 건네지는 약품채택비 처방
사례비 임상연구비 기부금 장학금 할인할증 등의 액수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추가지출될 의보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약품의 고시가와 실거래가격간 엄청난 격차가 있다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복지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소송도 불사
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의 정상적 거래를 유도하고 의료보험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약값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자간 갈등은 지난 8일 의약품 유통가격에 대해 김모임 복지부장관이
"거품이 많다"고 발표한데서 비롯됐다.
김 장관은 작년 연말께 실시한 보험약가 실태조사에서 제약회사 또는
도매상이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실제거래가는 고시가(의료보험수가표에
등재된 가격으로 의료기관 및 약국은 이 가격에서 환자부담분을 빼고
의보조합에 약제비를 청구함)보다 평균 30.7%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관행적으로 챙겨온 24.17%의 마진을
없애고 이를 의료보험 재정으로 흡수, 진료수가를 인상하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또 병원이 추가로 6%의 초과마진을 얻어 음성적인 자금으로 쓰고 있다고
보고 이를 없애 차익이 국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의료기관들은 의약품을 5백만원어치 이상 구입할 경우 제약사로
부터 고시가보다 24.17% 이상 싼 가격으로 구입하고는 환자들에게는 고시가
로 부담시키고 있다.
고시가보다 싸게 사면 살수록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의약품 입찰에서
온갖 잡음이 빚어지고 있는게 사실이다.
제약업계는 그러나 약값을 인하할 경우 병원들이 인하된 고시가에서
또다시 음성적인 이윤을 요구할게 뻔해 약값이 지속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업계는 현재 국내 의약품의 52%가 병의원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이익구조
중 약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30~36%에 달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약업체들은 출혈경쟁으로 수익성이 감소돼 도산위험이
커진다는 것이다.
한국제약협회는 또 복지부에 실제거래가가 고시가보다 30.7% 낮다는 근거
자료를 공개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검토 결과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제약업계는 병원측의 음성적 이윤요구를 근절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업계는 실제거래가에 일정비율의 의료기관 약품관리비(병의원
이윤)을 얹어 약가를 고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약업계는 관행마진의 총규모는 6천억원에 달하고 의약품 납품 때 제약사
및 도매상간의 과당경쟁으로 병원에 음성적으로 건네지는 약품채택비 처방
사례비 임상연구비 기부금 장학금 할인할증 등의 액수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의 연쇄도산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붕괴를
막고 의약분업으로 인해 추가지출될 의보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험약가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 정종호 기자 rumba@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