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연합보가 11일 보도했다.

이 완화정책에 따라 중국에 지분을 가진 외국 기업들이 자회사를 세우는
것이 허용되며, 중국자본이 50% 미만인 기업들의 경우 대만에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됐다.

지금까지는 중국자본 20% 미만인 기업들만 가능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