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직원의 잘못으로 2회이상 위원회를 방문할 경우
5천원 상당의 교통비를 보상해주는 "민원처리 리콜제"를 도입키로 했다.

고충처리위는 이날 가진 설립 5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충민원서비스 헌장"과 "서비스 이행표준"을 정했다.

고충처리위는 금품수수나 부정, 비리행위를 신고하면 응분의 포상을 하고
방문한 민원을 5분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민원의 이송.이첩을 20%이하로 줄여 80%이상을 직접 처리키로 했으며
민원처리 기간이 60일을 넘기면 중간상황을 알려주고 늦어도 90일이내에는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민원사항이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사안이더라도 비용이나 시간 등의
제약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조정을 요청키로 했다.

< 한은구 기자 tohan@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