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 70여명이 서울대와 국민대, 서울여대 등 수도권
24개 대학에서 신입생 등을 상대로 불법 회화강의를 해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학생들의 외국어 공부열기에 편승, 손쉽게 달러를 벌어왔으며
학교당국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학생들만 수십만원에 이르는 수강료를
날리는 등 피해를 입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검 외사부(강충식 부장검사)는 9일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를
불법고용, 수도권 24개 대학과 지방대 등지에서 영어회화강의를 하도록
알선한 세정영어사 대표 박성대(38)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97년부터 지난 2월까지 단기관광 또는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등 71명을 고용, 학교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회화강의를
시키고 1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박씨가 고용한 무자격 강사들은 영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을 뿐 아니라
단기체류 비자를 발급받아 수강기간동안 수시로 강사가 바뀌는 등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주로 신입생들을 상대로 1년치 수강료 60만~70만원을
받아왔으며 잦은 강사교체와 부실강의로 학생들로부터 환불요구를 받는 등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검찰수사결과 박씨는 단기관광이나 방문비자로 입국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무자격 외국인 영어강사를 한달에 50만~60만원을 주고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각 대학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로비, 학생회주관으로 신입생들을 상대로
수강생을 모집하고 강의실까지 확보한 뒤 매년 1백만~2백50만원을 기부금
명목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학생회는 이 돈을 학생회 운영자금이나 비품구입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들 무자격 영어강사들의 명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강제출국토록 하는 한편 각 대학에 수사결과를 통보, 대학교내 외국어 강좌는
학교당국의 감독하에 운영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