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부터 파이낸스사 등 유사 금융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전국에 6백여개가 난립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파이낸스사를 비롯 유사 보험업을 하는 교통범칙금 대행업체, 렌털사, 각종
상조회, 유사 투자자문사 등 변칙 또는 위법적인 방법으로 금융영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모든 업태가 그 대상이다.

불특정다수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도록 돼있는 파이낸스사들이 출자형식
등을 빌려 사실상의 예금유치에 나서는 등 변칙영업을 일삼아 그 폐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같은 변칙영업이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팽창하는 추세를 보여 자칫 대형
금융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금감원이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물론 파이낸스사를 비롯한 유사금융 행위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상법
또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설립된 일반회사 또는 특수법인들로 금감원의 권한
밖에 있는 회사들이어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생각 만큼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변칙 또는 불법영업행위가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법적
권한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관계당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한 실태파악과 실효성있는 근절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다만 실태조사를 끝내고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 좀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우선 불법 또는 변칙행위는
철저히 근절시켜야 하지만, 그 수단은 규제와 처벌보다 성행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금융이 성행하는 것은 오히려 제도
금융권에서 고객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이 규모와 경영능력에 따라 업무분야를 전문화하고
서비스를 다양화함으로써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본다. 자칫 규제위주의 대책을 추진하다
보면 파이낸스 등 그들이 담당해야 할 고유의 업무영역까지도 위축시킬
위험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여유자금을 가진 일반투자자들이 유사 금융기관들의
고금리 유혹등에 현혹되지 않고 변칙영업에 따른 손실 위험을 충분히 감안해
신중한 자세로 투자에 임하는 것이다. 예컨대 파이낸스 등의 유사 금융기관에
맡긴 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회사가 파산할 경우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까지 고스란히 손해볼 위험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투자자들이 좀더 쉽게 그같은 위험을 감지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계몽하는 일은 금융감독 당국이 맡아줘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