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개원 이후 1년간 소송 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외국인 원고의
승소율이 전체 평균보다 4% 포인트 가까이 높은 4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법원(원장 최공웅)이 7일 집계한 특허소송 사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 개원 이후 지난 2월28일까지 1년간 판결이 난 사건 6백2건중 원고가
승소한 사건은 2백9건으로 36.4%의 승소율을 보였다.

특히 원고가 외국인인 사건 1백32건중 원고 승소 사건은 40.1%인 53건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특허법원에 접수된 사건 1천2백85건중 35.3%(4백54건)가
원고 피고 한쪽이나 양쪽 모두가 외국인인 섭외사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섭외사건 원고와 피고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1백69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1백1건, 프랑스 36건, 이탈리아 31건, 영국 25건, 독일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강국들이 지적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특허소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한편 특허소송 사건 1천2백85건 가운데 판결이 난 6백2건과 판결전 철회된
소송 1백98건 등 모두 8백건이 처리돼 62.26%의 높은 처리율을 나타냈다.

이중 6개월 이내 처리된 사건이 6백14건(76.8%)에 달해 특허소송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비교적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나타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