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7일 국회에서 벌일 한나라당 서상목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
대결 결과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국회법상 의원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을 얻으면 통과된다.

현재 여야 의석수는 국민회의 1백5석, 자민련 53석, 한나라당 1백34석,
무소속 4석이다.

본래 자민련은 54석이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입각한 정상천 의원의 후임자
가 공식 승계되지 않아 1석이 줄어든 상태.

이에 따라 전체 재적의원은 2백96명, 재적의원 과반수는 1백49석이다.

지병중인 국민회의 서정화, 자민련 김복동 의원과 IPU(국제의원연맹)
집행위원 회의 참석차 7일 오전 출국하는 국민회의 박정수 의원을 빼면
공동여당은 1백55석이 된다.

여당 단독으로도 재적의원 과반출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여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오느냐의 여부다.

무소속인 정몽준 한이헌 강경식 홍사덕 의원이 불참할 경우 전체 출석의원
도 2백89명으로 줄어 출석과반은 1백45명이 된다.

여당 반란표가 9표이상 나오면 서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산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지도부는 반란표가 거의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련 일부 의원들은 동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에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서 의원에 대해 동정심을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현재까지의 여야 분위기를 감안할때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것은 거의 확실시
된다.

오히려 여권내에서의 반란표가 어느 정도 나올지가 관심사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서 의원이 표결처리 수용의사를
밝힌 6일 오후부터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표단속에 나섰다.

두 당은 의원연락책으로 부총무단을 각각 소집, 지병중인 서정화 김복동
의원을 제외한 양당 의원 전원을 7일 국회에 출석토록 비상연락망을 재점검
하라고 지시했다.

서 의원 체포동의안과 함께 처리될 박상천 법무부장관 해임건의안과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은 재적 과반수로 가결된다.

공동 여당이 당론에 따라 전원 반대하면 통과가 무산된다.

< 이성구 기자 sk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