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중국을 특화해 자신의 전문영역을 키워나가는 변호사는 국내에서는
극소수.

2백여명으로 추산되는 해외연수파중 90%이상은 미국지역 출신이다.

미국중심의 글로벌화에 맞춰 미국변호사 자격증의 위력이 날로 커지는 추세
인데다 국제변호사들과 함께 최신 금융기법및 선진법률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 결단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전문가도 국가경제의 다양화와
함께 날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기업인수합병(M&A)이나 해외직접투자 등 법률적으로 미묘한 사안을 현지
언어를 통해 능수능란하게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단축효과를
얻을 수 있는게 최대의 장점.

특히 미국에 비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무역량을 교환하는 일본과 마지막
남은 거대한 잠재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전문변호사들의 역할은 점차 확대
되는 경향이다.

이만수(48) 변호사는 검사직을 그만두고 지역전문변호사로 전업한 특이한
케이스.

39세가 되던 90년11월 9년간의 검사생활을 청산하고 인천에서 변호사를
개업했다.

그러나 소송위주의 변호사로서는 한계를 느끼며 95년 사무실을 정리하고
중국 베이징의 정법대학에서 1년간 중국수업을 시작했다.

외국기업의 중국교역과 관련된 분쟁해결방법이 이 변호사의 전공분야.

귀국후 사무실 이름도 한중종합법률사무소로 바꿀 정도로 중국관련 업무를
특화시켜나가고 있다.

중국 선양 베이징 칭다오 상하이 톈진등지의 법률사무소와 조인트계약을
체결,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또 중국 국제무역추진위원회(CCPIT) 한국대표부가 의뢰하는 사건도 이
변호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다.

최근 중국 훈춘사가 북한산 수산물및 고철을 한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대금지급과 관련한 분쟁건을 맡고 있다.

또 한라중공업과 중형기계총공사간의 무역분쟁도 처리중이다.

중국에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외국투자기업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5월중 출간할 계획이다.

국내기업이 중국에 현지회사설립단계에서 부딪치는 법적문제를 비롯 외환및
토지, 회사청산,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올 가을부터 사법연수원에서 중국법 강좌를 맡기로 하는 등 중국지역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데도 노력을 쏟고 있다.

황호동(32) 변호사는 법무법인 한미에 근무하던중 개인적인 관심으로 97년
2월부터 1년간 자비를 들여 중국 베이징대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외국인의 중국투자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 방법및 절차가 전공.

한신공영이 베이징에 콘크리트공장을 설립하는 투자계약건을 맡아 처리했
으며 포스틸이 베이징부근의 소주지역에 철강공장을 설립하는데 관여했다.

한솔제지의 상하이공장 설립과정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맡기도 했다.

IMF체제이후에는 주로 국내기업이 자금난으로 현지에서 철수하면서 지분매각
협상을 주로 처리하고 있다.

< 이심기 기자 sg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4월 6일자 ).